[골닷컴] 김형중 기자 = 광주FC가 때아닌 몰수패 위기에 빠졌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이의신청 했다.
광주는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0라운드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하지만 광주가 올 시즌 도입된 선수 교체 횟수 제한을 초과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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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K리그1은 교체 가능 선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경기 중 선수 교체는 3회로 제한했다. 단 하프타임 선수 교체는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광주는 하프타임에 여봉훈이 교체 출전했다. 횟수 규정과 관련 없는 교체였다. 이어 후반 8분 이민기, 29분 헤이스, 39분 김종우가 투입됐다. 마지막으로 추가시간 김봉진이 들어갔다. 이 교체가 하프타임 제외 4번째 교체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광주 구단은 후반 39분 김종우가 들어갈 때 김봉진도 투입하려고 했지만 대기심이 한 명은 나중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체 횟수 초과는 대기심 뿐만 아니라, 경기 감독관과 심지어 제주 선수단도 경기 중에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구단이 경기 종료 후 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 이어 제주는 19일 오후 5시 30분 연맹에 공문 발송을 통해 공식 이의신청을 했다. 연맹 규정에는 교체 횟수 위반에 대한 징계는 없다. 다만 하프타임 교체 외 4번째 교체 선수의 '무자격선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의 경기 규정 32조 2항에는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상대 클럽인 제주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내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제 연맹의 판단만 남았다. 연맹 관계자는 19일 "대기심, 경기감독관 등 보고서를 받고 경기평가회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 규정 32조 4항에는 '무자격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라고 나와있다. 교체 횟수 초과로 인한 예시는 없지만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과거 K리그에는 무자격선수로 인해 0-3 몰수패가 나왔던 경기가 있다. 1996년 10월 2일 포항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수원이 동시 출전 가능 외국인선수 수를 초과해 문제가 생겼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5명의 외국인선수 보유, 3명의 동시 출전이 가능했다. 수원은 아디, 유리, 바데아 등 3명의 외국인선수가 뛰고 있었지만 데니스를 추가 투입하며 총 4명을 그라운드 위에 내보냈다. 심판진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투입 몇 분 후 포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경기는 중단된 채 0-3 수원의 몰수패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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