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이명수 기자 = 기성용 측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법적 조치를 오는 3월 26일 안으로 제기할 것이며 상대측이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입장문과 함께 피해자라 주장하는 D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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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엽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전날 방송은 피해자라는 D의 눈물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 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립니다”고 적었다.
육성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D는 스스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했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육성 증언에 따르면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상대측 변호사에 공개질의를 보냈다. 송 변호사는 “상대측 변호사님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하신 것인지요. 만일에 상대방측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 (피해자 D)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다고 하시면, 피해자 D 혹은 피해자 D 의 변호사님 두 분의 진술이 상충 되어 두 분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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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 년동안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 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 하자는 측의 속내 입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대방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021년 3월 26일 안으로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송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