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엠블럼 응용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보스만 룰’ 적용, FA 선수 교섭 기간 변화

[골닷컴] 박병규 기자 = 2021시즌부터 K리그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그중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의 교섭 기간이 변화된다. 기존과 달리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다른 구단들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7일 박주영(서울), 이정협(부산), 김광석(포항), 김호남(인천), 신형민(전북) 등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교섭 기간을 가져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전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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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로라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리그 내 타 구단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5일에 진행된 ‘2020년도 제8차 이사회’를 통해 완화되었다. 일명 ‘보스만 룰’이다. 보스만 룰은 1995년 벨기에의 장 마르크 보스만 선수에 의하여 선수들의 자유 이적 권리가 보장된 판결이다. 이로 인하여 선수들은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다른 클럽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 유럽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K리그는 공식적으로 내년에 처음 도입한다. 

즉 내년 K리그 FA취득선수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원소속팀을 포함한 타 팀과도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동안 FA자격 취득 선수 중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제도 역시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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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 총 인원 : 194명(보상금 발생 71명, 이적료 발생 없음)
● 구단별 인원 : K리그1 전북 3, 울산 2, 포항 7, 대구 7, 광주 6, 강원 15, 수원 5, 서울 7, 성남 5, 인천 7, 부산 12 / K리그2 제주 5, 수원FC 13, 경남 15, 대전 9, 서울E 12, 전남 12, 안산 14, 부천 14, 안양 11, 아산 13

● 각 구단별 주요 FA 명단 
전북 - 나성은, 신형민, 홍정남 / 포항 - 김광석, 남준재 등 / 광주 - 임민혁, 김창수 등 / 강원 - 조지훈, 이재권, 신광훈, 김경중 등 / 수원 - 김다솔, 한의권, 임상협 등 / 서울 - 박주영, 김원식, 주세종, 윤주태, 양한빈 등 / 인천 - 김호남, 양준아 등 / 부산 - 이졍협, 김호준, 김현, 권용현 등 

수원FC - 최규백, 이한샘, 김도형 등 / 경남 - 고경민, 강승조 등 / 전남 - 최효진, 이후권, 임창균 등 / 부천 - 김영찬, 송홍민, 조수철, 서명원 등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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