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Lampard Chelsea 2019-20Getty Images

첼시, CAS에 다시 항소…1월 선수 영입 요청

▲올여름 영입 못한 첼시, 징계는 내년 여름까지
▲CAS에 다시 항소 "1월 선수 영입 요청"
▲올 연말 CAS 최종 판결 나온다

[골닷컴] 한만성 기자 = 올여름 제대로 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첼시가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철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첼시는 지난 시즌 도중 구단이 최근 몇 년간 국제축구연맹(FIFA)의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첼시는 지난 8일 종료된 여름 이적시장에서 전력을 보강하지 못했다. 또한, 첼시는 오는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도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FIFA가 첼시 구단에 부과한 벌금은 약 46만 파운드(한화 약 6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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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IFA는 첼시와 비슷한 이유로 규정 위반 의혹을 받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는 최근 선수 영입 금지 없이 벌금 31만5000 파운드 징계를 내렸다. FIFA는 첼시와 달리 맨시티가 조사 대상이 된 18세 미만 외국인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한 시점은 그의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였던 데다 구단이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첼시는 15일 맨시티의 사례를 들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선수 영입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CAS는 맨시티 사례를 통해 첼시의 징계를 경감 여부를 다시 고려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데일리 메일'은 CAS가 올 연말 첼시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철회 여부와 관련해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태의 첼시는 내년 여름까지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올 연말 선수 영입 징계가 철회되면 첼시는 오는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 바로 전력 보강에 나설 수 있다.

첼시는 영입 징계 탓에 올여름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선임했으나 정작 중요한 선수 영입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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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첼시의 공수 핵심 선수로 꼽히는 에당 아자르와 다비드 루이스가 팀을 떠났으나 구단이 적절한 대체 자원을 영입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첼시는 지난 시즌 도중 일찌감치 도르트문트에서 영입을 확정한 크리스티안 퓰리식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을 하지 못했다. 첼시는 지난 시즌 구단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 선수 중 지난 시즌 타 구단으로 임대 이적시킨 메이슨 마운트(더비), 태미 아브라함(애스턴 빌라), 커트 주마(에버턴) 등을 호출해 1군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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