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P 위반 맨시티, 2년 챔스 출전 금지
▲판결 예상했다는 맨시티, 즉시 항소 계획 중
▲"UEFA 재조사 과정에 결함 있었다"
[골닷컴] 한만성 기자 =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을 2년간 박탈당한 중징계를 일찌감치 예상했으며 이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UEFA는 15일(한국시각)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 맨시티를 재조사한 결과 오는 2020/21, 2021/22 시즌 유럽클럽대항전(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등) 출전 자격 박탈과 벌금 3000만 유로(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384억 원) 징계를 내렸다. 매 시즌 유럽 최정상급 구단이 출전하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이 2년이나 박탈된 건 맨시티의 동기부여는 물론 선수 영입, 스폰서 계약 등 수입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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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맨시티는 2년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정지라는 강력한 징계를 받고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맨시티는 UEFA의 조사 과정에 큰 결함이 있었으며 징계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UEFA의 징계 발표에 실망했으나 놀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지난 2018년 12월 UEFA 조사관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부터 우리 구단에 내릴 징계 수위를 이미 알려줬다. 이후 UEFA의 조사 과정에는 결함이 있었으며 조사 내용마저 여러 차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우리는 이미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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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맨시티는 "쉽게 말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고, 모든 결정을 한 쪽은 전적으로 UEFA였다"며, "본 구단은 최대한 빨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FFP는 UEFA 가입국에 속한 구단의 지출이 수입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사항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지난 2014년 FFP 위반 혐의가 제기된 당시 UEFA로부터 벌금 4900만 파운드와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출전 시 선수단 규모 제한을 받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맨시티는 2014년 UEFA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한 벌금 4900만 파운드 중 3300만 파운드를 회수했다.
이에 축구계 기밀 정보 폭로 전문매체 '풋볼 릭스'가 2018년 독일 탐사보도 전문 '데어 슈피켈'을 통해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회계 자료에 스폰서 수입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UEFA는 작년 3월 맨시티의 FFP 위반 혐의 재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약 1년 만에 징계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