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서호정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2020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의 개막 일정 및 경기수, 그리고 승강팀 결정 기준 등을 확정했다. K리그는 5월 8일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공식 개막전으로 막을 올리고, 1부 리그와 2부 리그 모두 27라운드로 일정을 축소시켰다.
숨은 관심사는 승강팀 결정과 관련한 새 기준이었다. 기존 승강 규정은 K리그1 최하위와 K리그2 우승팀이 자리를 맞바꾸고, K리그1 11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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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상주상무다. 2020년을 끝으로 연맹과 상주시, 국군체육부대 3자 간 연고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연맹은 “2021년부터 상주시는 시민구단을 창단하고, 국군체육부대는 타 연고지로 이전해 리그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화 될 경우 상주 시민구단은 K리그2에서 시작하고, 국군체육부대 역시 새로운 연고지로 참가해도 K리그2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이라면 올 시즌 상주는 어떤 성적을 내도 강등되는 상황이다. 시즌 시작 전 강등팀 하나가 결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1.5팀 강등 기준 적용을 놓고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1부 리그 팀들은 상주 외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한 0.5팀 승강만 주장했다. 2부 리그 팀들은 상주는 별개로 하는 총 2.5팀 승강 얘기를 했다.
연맹이 혜안을 냈다. 상주 상무의 성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방안으로 낸 것이다. 상주가 1부 리그 최하위(12위)에 그칠 경우 기존 규정대로 K리그2 1위가 승격하고, K리그1 11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것은 1부 리그 팀들이 요구한 내용이다.
만일 상주 상무 외 다른 팀이 최하위에 머물면 상주 상무와 12위 팀이 동시 강등이다. K리그2 우승팀과 함께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자동 승격된다. 이 부분은 2부 리그 팀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부 리그 10개 팀 입장에서는 상주가 분전해 최하위만 피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승격으로 가는 가장 큰 빗장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1부 리그 팀들은 반드시 상주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입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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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코로나19다. 만약 선수단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특히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리그 중단은 물론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비정상적으로 리그가 종료되면 승강팀을 가리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연맹은 K리그1은 22경기, K리그2는 18경기가 리그 성립 기준으로 정했다. 성립 기준을 만족하면 우승, 순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시상 등 모든 기록이 인정된다.
다만 K리그1과 K리그2 가운데 하나의 리그만 성립되거나, 두 리그 모두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K리그1만 리그가 성립될 경우 강등팀만 존재한다. 상주는 자동 강등이고, 상주 가 아닌 최하위 팀이 생기면 동시에 강등된다. 2021년 K리그1이 10개 구단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K리그2만 리그가 성립되면 상주의 강등과 함께 K리그2 우승팀만 승격된다. 두 리그 모두 성립되지 않으면 승격팀 없이 상주만 강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