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Lee Sang-hoKleauge

'음주 은폐' 이상호, 30개월 만에 임의탈퇴 공시 불명예

[골닷컴] 서호정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17일(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FC서울 이상호 선수에 대한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수치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그러나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로 12월 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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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뿐 아니라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 구단은 7일 연맹에 이상호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으며, 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  

그 동안 임의탈퇴는 선수 인권을 누르는 악법이라는 지적 속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장된 분위기였다. 마지막 임의탈퇴는 2016년 6월 수원FC 소속이었던 이승렬에게 적용된 적 있다. 

그 뒤에도 임의탈퇴 움직임이 있었지만 연맹이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분쟁 조정을 원만하게 마치며 계약 해지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이상호와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박준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연맹의 임의탈퇴 공시는 30개월 만이다. 그만큼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연맹도 철퇴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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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상호는 17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되었으며, 연맹 선수규정 제9조에 의거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철회 신청이 있을 때까지 K리그 내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된다. 

연맹은 2017년 1월 선수규정 개정을 통해 구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연맹 조정위원회가 임의탈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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