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ene Wenger 17022020Getty

벵거가 보는 맨시티 징계 "법 어겼으면 벌 받아야"

▲맨시티, UEFA 징계 제소 계획
▲벵거, 우회적으로 맨시티 비판
▲"법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옳다"

[골닷컴] 한만성 기자 =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이 유럽축구연맹(UEFA)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질타했다.

맨시티는 지난 15일(한국시각) UEFA로부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 유로와 챔피언스 리그 및 유럽클럽대항전 2년(2020/21, 2021/22 시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과가 갈라타사라이 등이 FFP 위반으로 유럽클럽대항전 1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적은 있지만, 특정 구단이 2년 금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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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는 구단의 지출이 수입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맨시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단 수입을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해 선수를 영입한 후 회계 자료에 스폰서 수입 등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맨시티는 UEFA의 징계 수위가 발표된 후 이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S의 대응에 따라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징계가 유예되거나 경감, 혹은 철회될 수 있다. 아직 맨시티에 내려진 징계를 최종적인 처분으로 여길 수는 없는 셈이다.

벵거 감독은 18일(한국시각) 잉글랜드 일간지 '인디펜던트'를 통해 "법은 법이다. 모두가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일부러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더욱 그렇다. 스포츠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이겨야 한다. 스포츠에서 최고가 칭송받는 이유는 공정한 승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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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벵거 감독은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정확히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은 지키지 않은 구단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맨시티가 FFP를 위반한 기간에 영입한 선수 중에는 벵거 감독이 이끈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가엘 클리시, 사미르 나스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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