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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세종 퇴장, “반스포츠적인 2차 항의 존재, 사후 감면 없다” [GOAL LIVE]

[골닷컴, 축구회관] 서호정 기자 =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오전 11시, 축구회관 2층 기자실에서 주간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 말미에 주말 진행된 라운드의 논란이 언급됐다. 주세종의 퇴장이었다. 주세종은 20일 열린 강원과 서울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34라운드에서 후반 43분 두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 후반 41분 경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 경기는 진행되지 않았다. 판정에 대한 항의로 잇달아 경고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당시 주세종은 강원 이영재의 프리킥 득점 장면에서 강원 선수들이 서울의 수비벽을 방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주장 고요한과 최고참 박주영을 비롯한 서울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주세종이 가장 강하게 항의하며 이동준 심판에게 첫번째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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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경고 과정은 논란이었다. 항의의 연속성 차원에서 다시 경고가 나가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세종의 경고 이유를 서울 구단 관계자 입을 빌어 “선동했다”라고 표현해 한층 논란이 일었다. 

프로축구연맹의 강창구 심판위원은 두번째 경고를 반스포츠적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세종이 VAR 관련 얘기를 하며 항의했다. 주심은 VAR 정보를 전달하는 쪽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음에도 (주세종이) 계속 항의해서 첫 경고가 나왔다. 심판이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정보를 다 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불신하고 벤치까지 뛰어갔다”라고 말했다. 

연맹은 중계상으로 나오지 않은 VAR 영상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거기서 주세종은 대기심 옆에 있는 김성재 코치에게 가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최용수 감독에게 가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준 주심은 주세종이 벤치로 달려가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강창구 위원은 “주세종이 한 행위의 의미를 판단했을 때, 판정에 불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스포츠 행위로 볼 수 있다. 규칙상 판정 항의에 경고를 주는 것을 주변에 전파돼 소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조치했는데도 주세종은 지속적으로 했다. 제스쳐 자체도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FIFA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선수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반대하는 항의를 표현하면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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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킥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수비벽을 세우면서 많은 일이 벌어진다. 벽을 미는 행위도 있고, 앞으로 나오려는 행위도 있는데 심판이 그것만 정리하고 있을 순 없다. 골이 된 궤적 자체는 그 행위와 상관없어서 득점 인정은 정당했다”라고 평가했다. 

강창구 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A매치의 경우 현재 프리킥 시 수비벽 1m 앞에서 키커와 같은 팀 선수들이 설 수 있다고 개정한 상태다. K리그는 내년 개막부터 적용이 된다. A대표팀에 갔던 주세종이 그 룰에 대한 착각 때문에 과도한 항의를 한 것 같다”는 의견도 냈다. 

지난 15일 감독간담회에서 VAR 요청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맹 관계자는 “감독들이 선수들과 관중들의 소요를 부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VAR에 대한 과도한 항의나 요청에 경고를 주자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판정 항의에 대한 경고 감면은 애초에 없다. 플레이에 대한 경고 감면만 존재한다”라며 주세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주세종은 판정에 대한 항의로만 연속 경고를 받아 퇴장 당한 역대 다섯번째 선수가 됐다. 2005년 인천의 마니치, 2008년 포항의 조성환, 2010년 서울의 김진규, 2013년 대구의 황일수가 비슷한 사례로 퇴장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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