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이명수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의 법무대리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사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 지연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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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 측은 송상엽 변호사를 향해 형사 고소와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 D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C, D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기성용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형사고소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다. 그리고 31일, 기성용이 서초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4월 한 달 동안 아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4월 27일, 서초경찰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어달라고 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5월 12일,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이 경기도 양주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5월 24일. 피의자 중 한 명이 첫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 송 변호사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피의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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