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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언론 “그리즈만 이적 못할 시 12일부터 징계 적용”

[골닷컴] 배시온 에디터= 30일 간의 휴가를 마친 앙투안 그리즈만은 더 이상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스페인 ‘스포르트’, ‘아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7월 11일이 지나기 전, 그리즈만이 다른 팀과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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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와 접촉 중이지만,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스페인 축구협회와 프리메라리가가 공동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축구선수는 30일 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즈만은 이 법으로 인해 6월 11일 프랑스 대표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마친 후 한 달 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12일 휴가가 끝남에 따라 훈련에 참석해야 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일요일,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훈련 참석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구단은 그리즈만에게 구단 규율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이라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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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한 그리즈만이 내일 세고비아에서 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두 번째 훈련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여기서 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합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중징계로 이어진다.

‘스포르트’에 따르면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 혹은 새로운 팀과 계약하지 못한 채 세번째 중징계를 받을 경우 그 벌금은 20만 유로(한화 약 2억646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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