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강동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에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황의조는 이로써 국내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KF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KFA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은 규정과 입장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KFA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KFA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물론 KFA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KFA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 규정상 KFA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때문에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KFA는 다만 “여전히 황의조가 추후 KFA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FA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황의조는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 반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반포 행위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