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강동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후보 자격 검토 및 선거인단 확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후보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따라 개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했다. 선거운영위는 또 26일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 추첨은 3차 회의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세부 일정도 발표했다.
선거운영위는 8일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께서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와 허 후보께선 선거운영위가 정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운영위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 후보와 관련해선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 8일)보다 연기되면서 연령과 관련해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허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면서 “이에 대해 선거운영위는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덧붙여 “신 후보와 허 후보께선 최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 후보와 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축구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축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폭넓은 축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의 수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운영위는 이날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투표는 26일 축구회관에서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 추첨은 3차 회의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업체가 진행하며 공정성을 위해 추첨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들 외에도 후보자들의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참석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이튿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15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