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vin De Bruyne Manchester City 2019-20Getty

“2년 징계는 길다”며 이적 암시한 데 브라위너, 항소심 승소에 만족

[골닷컴] 이명수 기자 =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출전 금지 징계가 무효화 됐다. 이적을 고민하던 케빈 데 브라위너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인해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 항소심에서 승리하며 2시즌 간 유럽대항전 출전금지 징계가 소멸됐고, 벌금도 3,000만 유로(약 407억원)에서 1,000만 유로(약 136억원)로 감소했다.

만약 맨시티의 유럽대항전 출전금지가 확정됐다면 주전 선수들의 이탈은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핵심 선수‘ 데 브라위너는 “1년이 아닌 2년 징계는 너무 길다”면서 이적을 암시해 맨시티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면죄부를 받았고, 단 1,000만 유로(약 136억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데 브라위너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15일, 벨기에 매체 ’HBVL’과 데 브라위너의 에이전트 패트릭 데 코스터가 나눈 인터뷰를 전했다.

데 코스터는 “CAS 판결 후 데 브라위너와 잠시 페이스타임(영상통화)을 했다. 그는 매우 만족했다”면서 “데 브라위너와 같은 나이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지 못한다면 미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 브라위너는 맨시티와 3년 계약이 남았다. 가족과 함께 정착했고,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리고 성적도 좋았다. 데 브라위너를 데려갈 정도의 규모를 가진 클럽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데 코스터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보너스에 가깝다. 내일 당장 맨시티와 재계약을 맺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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