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한만성 기자 =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감독이 끝내 스페인 세무부와 합의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4일 밤(한국시각) 보도를 통해 무리뉴 감독이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유로(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25억8500만 원)를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세무부는 무리뉴 감독이 자국에서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으로 활동한 2011년과 2012년 초상권으로 발생한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 세금 약 330만 유로가 미납됐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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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뉴 감독은 탈세 혐의가 제기된 작년 6월부터 줄곧 에이전시 제스티푸테를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제스티푸테는 그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으로 총 2600만 유로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리뉴 감독은 끝내 스페인 세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탈세 협의를 종결하게 됐다. 스페인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선고는 보호관찰로 대체할 수 있다. 무리뉴 감독은 맨유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스페인에서 제기된 탈세 협의 탓에 작년 11월 초 첼시와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앞두고 마드리드 법정의 소환 요청에 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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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페인 세무부의 탈세 혐의를 받은 축구 선수와 감독은 무리뉴 감독뿐만이 아니다. 작년 7월에는 리오넬 메시가 1년 9개월 집행유예와 벌금 25만 유로(약 3억2300만 원), 지난 6월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880만 유로(약 232억 원)에 합의했다. 이 외에 알렉시스 산체스, 메수트 외질 등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기된 탈세 혐의를 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