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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9부 리그부터 판정 항의 엄단

[골닷컴] 한만성 기자 = 잉글랜드 축구계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부 선수들의 과격한 행동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심의 판정에 지나치게 항의하는 이들을 엄벌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14개 리그로 구성된 프리미어 디비전(9부 리그)부터 그 밑에 해당하는 하부 리그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오는 2017-18 시즌부터 주심, 선심, 또는 대기심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는 5년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발표와 함께 새 규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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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판진과 언쟁을 벌이는 모든 선수가 즉시 5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건 아니다. FA는 심판진에 욕설 및 폭언을 선수에게는 최소 56일, 혹은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파운드(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7만3천 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판진 일원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선수에게는 최소 84일 출전 정지와 벌금 100파운드(약 14만6천 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FA의 발표대로 선수가 심판진의 경기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며 경기에 지장을 주면 징계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소 5년간 축구 관련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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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가 아마추어 리그에 해당하는 9부 리그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거칠기로 소문난 잉글랜드 하부 리그의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FA는 약 2주 전 하부 리그에 속한 일부 디비전과 이 외 여자, 아마추어, 유소년 리그가 2017-18 시즌부터 경기 규정을 어기거나 거친 파울을 범한 선수를 10분간 임시 퇴장 조치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비 테스트(pilot experiment) 차원에서 다음 시즌 잉글랜드 하부 리그에 도입되는 이러한 규정은 시행 기간을 거쳐 앞으로 잉글랜드 세미프로 리그, 그리고 프로 무대인 1부 프리미어 리그부터 4부 리그 투까지 확대 도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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