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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팀 버스 감금한 부천FC, 무관중 경기 징계

[골닷컴] 서호정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부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부천은 지난 19일 열린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심각한 관중 소요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무관중경기 1경기 및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페널티킥을 막은 경남 골키퍼 이준희의 세리머니에 골대 뒤편에 근접해 설치된 가변석 관중들이 경기진행 중 흥분하여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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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로 경기장 내 기물(광고판)이 파손됐다. 경기 종료 후에도 소요사태는 이어졌다. 부천 팬들은 단체로 차량 진출통로를 차단하여 경남 선수단 및 원정 응원단을 두시간여 동안 감금한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속적으로 부천의 가변석 안전문제 및 일부 극렬 관중들의 관전 태도를 지적하며 주의와 대책마련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구단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판단했다. 난동의 잠재적 요소를 방관한 구단에 책임을 문 프로축구연맹은 경기규정 제20조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의무에 의거, 무관중 경기와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부천 구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가 된 가변석의 안전 점검 및 팬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프로축구연맹은 향후 타 경기장 가변석의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포함한 전반적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 삼성 구단과 제주 윤빛가람, 광주 김정현도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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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지난 12일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일어난 그라운드 이물질 투척으로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서울 이상호와 심판진에게 다량의 페트병, 캔 등이 투척됐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는 따지 않은 맥주캔도 포함된 바 있다. 특히 특정 선수와 심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투척이 이뤄진 점들을 고려하여, 과거 동종 유사사례 중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 윤빛가람은 지난 19일 전남과의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경기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 김정현 역시 19일 전북전에서 상대 선수를 밟은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 경기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4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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