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서호정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2부 리그 소속 대전 시티즌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한 결과다.
실질적으로 김호 사장에게 내린 징계다. 대전은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과의 2018년 KEB하나은행 K리그2(2부 리그) 경기에서 1대2로 패했다. 김 사장은 경기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단순 항의가 아니었다. 직접 심판 대기실에 난입, 신체 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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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공격자 반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필드 리뷰(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VAR을 확인한 결과, 정심인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연맹 심판위원회는 해당 판정을 재자 확인했다. 사후 분석에서도 정심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심판의 최초 판정이 맞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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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과거 수원과 대전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 지연,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00만원 제재금은 K리그 역사상 개인에게 내린 가장 강한 징계다.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울산전 종료 후 발생한 양팀 팬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하였고,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