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한만성 기자 = 앞으로 몇 년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판결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된다.
맨시티는 지난 2016년 7월 아르헨티나 유망주 벤하민 가레(현재 17세)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맨시티가 가레 영입을 발표한 시기는 그가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입단이 허용되는 나이인 16세를 넘긴 뒤였다. 그러나 맨시티는 가레가 만 16세가 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영입을 공식 발표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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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과거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또한 미성년 선수를 영입하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2015년 1월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 금지와 벌금 30만 파운드를 부과받았으며 아틀레티코는 2017년 1월과 여름 선수 영입 금지 및 벌금 44만 파운드, 레알은 2017년 1월 영입 금지 및 벌금 19만 파운드로 각자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소송을 걸어온 쪽은 가레의 전 소속팀이자 아르헨티나 명문 벨레스 사스필드. 정황상 맨시티는 가레가 만 16세가 되기 전 그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가 가레 영입을 공식 발표한 시기가 그의 16번째 생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벨레스 사스필드는 맨시티가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의뢰했다.
잉글랜드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CAS가 7일 안으로 벨레스 사스필드가 맨시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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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맨시티의 유죄가 입증되면 당장 올여름 이적시장과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 선수 영입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한편 맨시티가 논란 속에 영입한 가레는 현재 2군 팀격인 23세 이하 팀에서 활약 중이다. 맨시티는 구단이 가레를 그의 만 16세 생일이 지난 후 영입한 데다 선수가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이중 국적을 보유한 만큼 대개 비유럽인 선수에게 해당되는 FIFA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벨레스 사스필드의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