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 Guardiola Manchester CityGetty Images

‘구사일생’ 맨시티, 챔스 출전 가능에 벌금까지 줄었다

[골닷컴] 이명수 기자 = 맨체스터 시티가 항소에서 승소했다. 유럽대항전에 나설 수 있게 됐고, 벌금까지 경감받았다.

CAS는 1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제기한 항소 결과를 발표했다. CAS는 "유럽대항전 출전금지 징계를 무효처리 한다. 벌금은 남아있지만 1,000만 유로(약 136억원)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지난 2월, UEFA로부터 UEFA 주관 클럽대항전 2시즌 출전 금지 징계와 함께 벌금 3,000만 유로(약 407억원)를 부과받았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심각하게 어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맨시티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지난 6월, CAS와 화상통화를 통해 소명을 완료했다. 그리고 한 달 간의 심리를 거쳐 CAS는 맨시티의 최종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맨시티의 승리였다. CAS의 최종판결로 맨시티는 2020-21 시즌부터 정상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됐다.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있는 맨시티는 잔여 경기에 관계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챔피언스리그 출전뿐만 아니라 벌금도 확 줄었다. 무려 2,000만 유로(약 272억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2,000만 유로의 금액이라면 로테이션 급 선수를 한 명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맨시티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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