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강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FC 피지컬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한 후, 이튿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 가로수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A씨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후 사과문을 게시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