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김동호 기자 =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맨시티를 FFP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맨시티가 2009년부터 2017-18 시즌까지 수차례 FFP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FFP는 유럽축구연맹(UEFA)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구단의 이적료나 연봉이 클럽의 일정 수익 이상 차지하면 안된다는 규정이다. 구단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파멸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맨시티는 만수르로 대표되는 아랍에미리트 석유재벌이 운영하고 있다. 소유주인 아부다비 왕가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자매 회사를 이용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맨시티에 막대한 예산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래 구단은 외부 스폰서를 유치해 운영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힘입어 맨시티는 2008년 만수르가 팀을 인수한 이후 막대한 투자를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강자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만약 FFP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때 우승 트로피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 타임스’는 “맨시티가 100건 이상의 FFP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며 “이것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벌금, 승점 삭감, 우승 박탈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맨시티의 위법을 실제로 확인하기까지 최대 4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어 긴 싸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