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tavo Poyet Mauricio Taricco BrightonGetty

‘인종차별 징계’ 타노스 코치 사임 결정, ‘오피셜’ 공식발표…“존중·평화·법 앞의 평등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하기에 슬픈 마음 안고 떠나기로”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마우리시오 타리코(52·아르헨티나·등록명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 중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받은 이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 타노스 코치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축구인으로서 안전하고 존중과 평화, 법 앞의 평등이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하기에 슬픈 마음을 안고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25일 구단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9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타노스 코치의 행동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타노스 코치는 관련 상황이 일어난 직후부터 일관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명확히 했다. 구단 또한 경기 영상, 코치의 진술, 팀 내·외부 증언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인종차별의 의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은 타노스 코치와 논의한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한 상벌위 결정이 사실관계와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결정하였다”고 알리면서 “구단은 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타노스 코치가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K리그와 한국 축구에 대한 기억이 쓰라린 아픔으로만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은 그러면서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타노스 코치가 깊은 고민 끝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했다. 타노스 코치는 “저는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그들의 문화, 인종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왔고 이를 축복으로 여겨왔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지금의 저는 지속적으로 해명했던 모든 상황의 맥락, 문화적 표현과 의미를 무시당한 채 단 한 번의 오해로 ‘자칭’ 권위자들부터 인종차별 행위자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계속해서 타노스 코치는 “저의 삶은 국적과 인종을 떠나 축구인으로서 안전하고 존중과 평화, 법 앞의 평등이 있는 곳에서 계속되어야 하기에 슬픈 마음을 안고 이번 시즌 종료 후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고 이별을 알리면서 “성공과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구단과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다.

앞서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36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우성 주심이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자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김우성 주심은 타노스 코치에게 경고를 줬는데, 타노스 코치가 항의를 계속 이어가자 퇴장 조치했다. 문제는 이때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주심에게 항의하던 도중 양 검지손가락을 두 눈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했다.

김우성 주심은 이를 양 검지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이른바 ‘슬랜트아이(slant-eye)’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라고 보면서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도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타노스 코치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심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 및 비하 발언을 했다. 이는 FIFA 제13조 및 대한축구협회(KFA) 윤리규정 제14조(차별 및 명예훼손)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양 검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리코 코치가 양 검지손가락을 두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보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노스 코치의 행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이미 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원회는 또 타노스 코치의 진술서와 당시 영상 등에 의하면 타리코 코치가 인종차별적 의심이 가는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멸적, 모욕적 행위 여부는 행위의 형태 그 자체 그리고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하였는지는 부차적인 고려 요소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리코 코치의 행위는 그 형태가 이른바 ‘슬랜트아이’로 널리 알려진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동일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에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고,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리코 코치의 행위가 과열된 경기 양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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