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강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 FC서울 수비수 황현수와 FC안양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황현수에겐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 안양에는 제제금 350만원의 징계가 각각 부과됐다.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기에 출전했다.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서울은 즉시 황현수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선수 신분일 때에만 적용된다.
프로축구연맹은 “황현수와 서울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FC와 경기 도중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 됐다.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클럽이 안전 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