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닷컴] 김형중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목)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달 20일(화)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당시 최대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이 K리그에서 오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이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시민구단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단의 재정 규모는 경기력의 차이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연맹은 최대호 시장의 발언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고 K리그 비방 및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5일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