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원한국프로축구연맹

똑같이 팔꿈치 가격→다른 판정, 결국 ‘오심’이었다…권경원 사후 감면·이호재 2경기 출장정지 [공식발표]

[골닷컴] 강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권경원(FC안양), 김준하(제주 SK)에 대한 사후 감면과 박수일(FC서울), 이호재(포항 스틸러스)에 대한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권경원(사후 감면)

권경원은 지난 15일 K리그1 26라운드 포항전 도중 후반 40분경 주닝요의 공격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어깨 내지 팔로 주닝요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권경원을 퇴장 조치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이 주닝요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하고는 있으나 주닝요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면을 가격한 부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권경원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고, 권경원은 27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김준하(사후 감면)

김준하는 지난 15일 K리그1 26라운드 강원FC전 도중 전반 36분경 김건희가 역습 전개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태클을 가하여 넘어뜨렸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준하에게 경고를 줬고, 전반 23분경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김준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조치됐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김건희가 완벽히 공의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김준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했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준하에 대한 경고 누적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준하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고, 김준하는 27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 박수일(사후 징계)

박수일은 지난 17일 K리그1 26라운드 김천 상무전 도중 후반 18분경 아군 진영에서 공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원기종의 안면을 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박수일에게 경고를 줬고, 온 필드 리뷰를 거친 후로도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박수일이 원기종과 경합 상황에서 원기종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클리어링 동작을 취하였으며, 실제로 발로 원기종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칙을 범했으므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박수일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27라운드부터 적용된다.

▲ 이호재(사후 징계)

이호재는 지난 15일 K리그1 26라운드 안양전 도중 전반 추가시간 4분경 상대 선수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김정현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이호재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호재가 점프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팔꿈치로 김정현을 가격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현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봐야 하며, 실제로 김정현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했음으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호재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27라운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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