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한국프로축구연맹

[공식발표] '전북 타노스 코치 인종차별 낙인' 김우성 주심, '승인 없이 인터뷰' → 3개월 배정 정지 징계

[골닷컴] 김형중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승인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주심에 대해 협회가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18일 오후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란 공지를 통해 김우성 주심에 대한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발표했다.

앞서 김우성 주심은 K리그1 36라운드에서 나온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의 항의 행동을 인종차별이라고 보고했고, 타노스 코치는 5경기 출전 정지 및 2천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타노스 코치가 사임을 발표했고 이는 거스 포옛 감독의 사임에도 영향을 주었다. 팬들은 김우성 주심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고, 김우성 주심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심판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15일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심판규정 제8조)가 진행했다.

결과는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이었다. 협회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의거 1) 심판규정위반, 2)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 위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 배정 정지 결정하며, 12월 16일부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의 판단을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경기출전정지 등의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3개월 징계의 실효성에 대해선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 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경기등에 배정을 받는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 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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